충남도는 도가 무상사용중인 자투리 국유지와 안면도 해안가 도유지를 국가정보원과 맞바꾸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도유지(道有地) 6만4005㎡에 「임해훈련원」 을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12월 충남도에 양여(讓與) 또는 불하를 요청했다.

도는 그러나 양여나 불하는 어렵다며 국유지와의 교환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충남도가 요청한 대로 충남산림환경연구소내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1만7174㎡와 안면도 휴양림내 안면읍 승언리 7081㎡ 등 모두 22개 필지에 2만4255㎡를 재경부, 농림부 등 각 부처로부터 지난 3월 이관 받았다.

국정원은 이어 도에 이를 맞교환할 것을 요청, 충남도는 지난달 말 도의회에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도는 의회 승인이 나면 양측의 땅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차액은 현금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안면도 주민들에게는 팔지 않으면서 국가기관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인가』라고 비판, 일단 보류시켰으며 3일 예정된 행자위 상임위를 앞두고 부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은 또 『충남도가 취득하려는 땅은 수십년간 도가 무상으로 점유하는 곳으로 무상 양여받을 수 있었지만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국정원이 내놓은 땅은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는 자투리 땅인데 비해 국정원에 내주려는 땅은 밧개해수욕장 주변에 위치해 개발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유지 안에 조금씩 국유지 형태로 흩어져 있어 도의 신규행위에 제한이 많아 취득이 필요한 땅』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정원 관계자는 『도에 압력을 행사에 좋은 땅과 나쁜 땅을 바꾸려 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어 곤혹스럽다』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협조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