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음식점에서의 1회용 합성수지(스티로폼)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규제하지 말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규제를 강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음식점에서 1회용 도시락 사용 규제를 하지 말라는 규개위 경제2분과위원회의 권고는 1회용 용기 사용 금지를 실시 중인 도시락업체와의 형평성, 대체 용기(펄프용기)의 가격이 합성수지에 비해 불과 40원 비싸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형평성도 없고 경제적 이유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규제 강행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기존 도시락업체에 대한 규제에 더해 지난해 12월, 음식업체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을 규제하는 환경부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일부 음식업체가 반발하자 사용 규제 조항을 재심의해 지난달 24일,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규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는 그동안 정착돼 온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일시에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다"며 "앞으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
되 용기대체 노력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음식점과 도시락 체인점이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로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