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씨의 도난 당한 채권을 유통과정에서 모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사채업자 출신의 송두환 특검의 특별수사관인 장모(44)씨가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 이상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4월 명동에서 사채업체에 근무하던 장씨로부터 ‘도난 당한 채권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김씨가 이 사실을 제보해와 범인 일당 9명 중 7명을 검거했다”며 “그러한 장씨가 오히려 지난해 6월에 6억원어치, 7월에 25억원어치 등 김씨의 도난당한 채권 31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범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부터 장씨가 근무한 명동의 S사 사무실에는 김씨가 채권 회수를 위해 돌린 ‘도난채권 명세’란 자료가 있었다”며 “장씨가 도난 채권인 줄 모르고 ‘선의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김씨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 구입한 것인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1월 경찰에서 김씨의 도난 채권을 매입한 경위에 대해 조사받자, “내가 구입한 채권에 대해 도난채권인지 여부를 자동응답기(ARS)로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장씨는 '채권 취득경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완이 어떤 인물인지, 이건 다 검은 돈인데 어떻게 얻게 된 것인지부터 먼저 파악하라'고 오히려 다그쳤다"고 말했다.
또 장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김씨를 알아서 매입한 것은 아니다"며 "국채를 매입하던 중 우연히 김씨의 채권들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두환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2000년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에게서 받은 양도성예금증서(CD) 150억원 중 8억여원을 장씨를 통해 채권으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김씨 집의 떼강도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김씨는 도난채권 목록을 장씨가 있던 S사에 전달하며 채권 조회가 들어오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찰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