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홍기만(洪起萬) 판사는 28일 교통사고로 9개월된
태아를 사산한 허모(여)씨 부부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 부부가 교통사고로 9개월 된 태아를
사산하게 돼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씨는 임신 9개월이던 2000년 11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전치 10주의 부상과 함께 태아를 잃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의 치료비 및 가해자의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으나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