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李在鎔·삼성전자
상무)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과 관련, 검찰이 삼성 경영진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는 BW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된 삼성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 2월 삼성SDS가 이씨에게 BW(321만6738주)를 발행할 당시
시가가 5만4000∼5만7000원인 이 회사 주식을 1년 뒤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 1600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씨가 96년 전환사채(CB) 매입을 통해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된 과정이 '변칙 상속'이라며 법학과 교수
43명이 이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