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종로구 동성중고교에서 열린 서울시지방공무원7·9급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교문을 나서고 있다. 이날경쟁률은 지난해 보다 2배늘어난 149대1을 기록했다. <a href=mailto:join1@chosun.com>/조인원기자 <

노동부가 22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공무원 노조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공무원 노조 설립이 합법화되고 정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의 법외(法外) 단체는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으로 공무원 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말쯤 공무원 노조 법안을 최종
확정,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법은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올 정기국회에서만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이 확실시된다.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 전면 허용,
단체교섭권 부분 허용, 단체행동권 불허로 요약될 수 있다. 단체교섭권이
부분 허용되는 것은 협약체결권 가운데 예산, 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 임금 등에 대한 교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공무원 임금은 국회가 그 인상률을 정하기
때문이다. 또 단체행동권 불허에 따라 파업 등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도
금지된다.

공무원 노조의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행정부처 등은 전국 단위로 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최소 단위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재 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중앙 행정부처는
행자부장관, 지방공무원은 자치단체장과 교섭해야 한다.

노조 가입 범위는 6급 이하로 하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특정직,
무직, 인사·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안 업무 공무원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공무원 노조가 결성될 경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재직 중 5년 이내 범위에서 노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지만 전임 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처리된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노동 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