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작년 8월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병풍 쟁점화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 등에 근거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박영관(朴榮琯) 전 서울지검 특수1부장(현 전주지검
차장검사)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서울고등법원에 박 전 부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직접 재판에 회부해줄
것을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유가 없으면 기각)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명,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한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해찬 의원이 밝혔던
병풍쟁점화 요청 문제뿐 아니라 박 부장이 병역비리 관련자인 김대업씨를
수사관으로 둔갑시켜 병풍수사를 진행시킨 것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해찬 의원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작년 8월 이
의원 발언 당시 현장 취재를 한 기자 3명으로부터 서면 진술을 받은
결과, 박 차장검사가 이 의원에게 어떤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