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구로 지정돼 있더라도 자연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 공익적인
필요가 있으면 아파트 건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는 18일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W건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신청한 지역 주변은
이미 고층 아파트단지 등이 난립한 상태인 데다 도시기반시설까지 열악해
사업이 시행되면 주변 주거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역은 상수리나무 자연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건설시 대규모
녹지 훼손과 이후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용인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 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W건설은 2000년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주거지구 4500평
부지에 17층 아파트 5개 동 176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용인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