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시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주택공사는 입주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는 17일 김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 아파트 입주자 350여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측은 주민들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측은 분양계약 이전에 남양주시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비싸게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97년 공공분양 2270가구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가구 등 3170가구 규모로 분양이 시작된 청학지구는 이후 99년 아파트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