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는 12일 방송인 오미희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강씨는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와 강씨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주된 책임은 과거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한 강씨에게
있다"며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97년 3월 강씨와 결혼했으나 불화를 겪으면서 98년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