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고도 두 달 가까이 성관계를 거부한 남편이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A(여·33)와 B(35)씨는 A씨 어머니 동창의 소개로 만나 2001년 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남편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와 통화를 하고난 뒤 피곤하다며 침대에 드러누운 채 아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신혼살림을 시작한 이후에도 남편의 성관계 거부는 계속됐다. 아내는
20여일 만에 조심스레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며칠만 시간을 달라"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이후 병원을 찾아 상담도 해보고 남편과 의논도 했지만 남편이
여전히 성관계를 기피하자 두 달 만에 집을 나와버린 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洪仲杓)는 11일 "남편이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아내에게 좌절을 안겨준 잘못이 있다"며
"남편은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