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저임금과 야간 근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북대 총학생회와 민주노총 충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인근 98개 업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기준(2275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야간·시간외·휴일 근무 등의 할증 요인을 감안할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대부분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16.3%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9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를 잘 모른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다’, ‘귀찮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학생회는 “노동부와 각 대학본부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상담센터와 아르바이트 담당 부서를 설치하라”며 “사용주들도 법적으로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