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형사사건 피의자측으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박모(50· 본보30일자 A8면 참조 )씨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구속했다. 경찰이 지난 3~5월 박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 의해 연달아 기각된 뒤 3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일부에서는 검·경 간 기(氣)싸움으로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