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34억원에 이르는 장수천 부채상환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 후 장수천 부채가 상환될 때 단기간에 적지 않은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돼, 대선잔금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란 기자 질문에 “대선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돼지저금통 등 성금인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돈을 개인용도에 쓰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은 한국리스여신의 부채를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 등의 공동소유인 진영땅 300평의 경매대금 11억2900만원 등으로 먼저 갚고 나머지 18억8500만원은 이기명씨가 용인의 땅 2만평을 팔아서 갚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기명씨가 땅을 처분한다고 해 살 사람을 물색하던 중 마침 저를 아는 사람 중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있어 매매가 된 것”이라며 “일반적 거래와 다른 호의적인 것이 있었으나 가격을 달리하거나 이득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씨가 지인에게 이 땅을 팔기로 계약하고 작년 8월 29일에 계약금 5억원, 9월 27일에 중도금 10억원을 받아 변제하고, 금년 2월 5일에 잔금으로 받은 3억8500만원을 더 갚아 가압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처음 계약을 맺은 지인이 땅 한가운데 철탑이 지나는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계약해제를 요구, 계약금 중 2억원은 해약금으로 몰수하고, 나머지 17억원은 임야를 다시 팔아 그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 대해 야당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매입자가 계약을 파기하자 노 대통령 스스로 호의적으로 땅을 사준 지인이라고 말한 매입자로부터 법에 따라 계약금 중 2억원을 몰수했다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노 대통령 스스로 잘 아는 지인이라고 해놓고 그런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자 위약금을 2억원씩이나 물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첫 번째 매입자에게는 ‘급히 매도했기 때문’이란 이유를 달긴 했지만 28억여원에 계약을 해놓고, ‘사업성이 없다’고 계약을 파기한 그 땅을 대선 이후 두 번째 매입자와 40억원에 계약한 것도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이기명씨가 장수천 부채 연대보증인이고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라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 없이 18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신 상환해준다는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