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수석이 지난해 조달청장 재직시 조달청
일반예산 중 2000만원을 부당 전용, 선물 및 화환 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연도별 예산 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작년 1월부터 11월 26일까지 일반관리비, 본청
공통관리비, 관서운영비 등 조달청 일반예산 중에서 9700만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전용해 조달청 또는 청장 명의의 선물 및 화환 구입비로
사용했다. 또 청장이 현금으로 집행한 3000여만원의 업무 추진비가
영수증과 지급 상대방 등이 기입된 집행내용 확인서 없이 지출돼 예산
집행이 정당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현재 예산회계법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을 전용할 경우 이유와 사용내역·금액 등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경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감사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집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권 수석은 작년 7월 조달청장에 부임했기 때문에 권
수석이 전용한 예산은 전체(9700만원) 가운데 20%(약 2000만원),
증거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은 전체의 3분의 1(1000만원)에 해당된다"며
"나머지는 전임 김성호(金成豪) 전 보건복지부 장관 때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은 이에 대해 "나 개인이 쓴 것이 아니고 조달청의 각 국과 실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홍보 예산으로 직접 집행했거나 애·경사
등에 소액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한 내용"이라면서
"감사원도 그에 대해 충분한 감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