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는15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국보법
제8조 1항(회합 통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위헌이라며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吳靜恩)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는
한 막연하고 모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실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의 과거 합헌 결정을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