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8일 오전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a href=mailto:rainman@chosun.com>/채승우기자 <

나라종금 로비 의혹을 재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8일 98∼99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시절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용근(李容根) 전 금감위원장을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 임재훈(林栽勳) 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사안이 중대하고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러나
"고향 후배가 주는 떡값이라고 생각하고 수표를 받았으나 달러를 받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오는 12일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 최고위원은 99년 3월 구로을 재선거를 전후해
나라종금 대주주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최고위원이 99년 11월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후에도 나라종금 퇴출 저지 등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 최고위원은 그러나 "나는
청탁성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검찰 수사에서 당당히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초 한 최고위원을 9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선약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12일로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