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지점장이 자사 보험상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수급액을 축소·왜곡한 자료를 게재했다가
정부로부터 고소당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S생명 이모 지점장이 지난 2001년
7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사 개인연금 관련 자료를 띄우면서
이와 비교되는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허위로 게재했다며, 이씨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씨가 자사 개인연금 상품 수령액은 미래 가치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재 가치로 표기한 뒤 이를 단순비교해 자사 상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다고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또 S생명과 K생명이 자사 개인연금 홍보자료나
생활설계사 교육자료를 만들면서 국민연금을 왜곡·비방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두 보험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요구서에서, K생명은 월소득 200만원인 회사원인 30년간
17만여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을 경우 노인이 됐을 때 현재가치로
75만원 가량의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데도, 실제 받는 연금은
13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S생명은 홍보용 책자에서 '국민연금은 파행 운영으로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을 비방했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S생명 관계자는 "문제가 된 자료는 지점장 개인이 부하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계약자에게는 배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