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들의 운송 거부 사태는 자신들이 받는 운송 현금 현실화가 그
핵심 쟁점이다. 화물 차주들은 "물가는 지난 10년간 다 올랐는데
운송료만 제자리"라며 최소한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92년 ℓ당 324원에서 지금은 840원으로 159% 뛰었지만
운송료는 동결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현재 운송료는 t당 2만6100원(서울~포항 기준). 그러나 이는 포항의
대표적인 생산업체인 포스코가 대한통운·동방 등 5대 운송사(보유차량
600여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액수이지 화물차주들이 받는 금액이
아니다. 이들 운송사는 자신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하도급
방식으로 중간알선업체를 통해 화물 차주들(2500대 보유)에게 넘기며,
따라서 이들 차주들이 실제 손에 쥐게 되는 운송료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운송료가 낮지 않으며 더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측은 "포스코의 운임은 다른 업체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t당 1만8000~1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동국제강과 INI스틸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인상과 관련) 가부간
말하기 힘들다"며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두번째 요구사항은 운수업계 유통문제의 개선이다. 차주들이 받는
운송료는 운송회사가 떼는 25% 가량의 알선료를 시작으로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t당 1만6000원까지 내려간다는 것. 많을 경우 중간 단계가
3곳으로 늘어나며, 이마저 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최고 1만7000여원이 중간에서 각종 알선·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 화물연대측은 "잘못된 다단계 알선 시스템을 고쳐
생산업체와 화물차주 간 직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운송료와 관련, 이들은 또 경유가와 고속도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다단계 알선의 근절을 위해 각 시·도와
운수관련단체 합동으로 오는 12일부터 한달동안 단속에 나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취소등 강력대응한다고 밝혔다.

화물차주들은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들 신분은 근로자와
개별사업자 사이의 중간이여서 노조 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