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생긴 얼굴 흉터에 대해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장애등급(7급)과 보상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얼굴에 똑같은
흉터가 남아도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의 장애등급이 인정돼 남녀간
보상액수가 4배 차이가 났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라 해도 면허 소지자에
의한 공사이거나 각종 법인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각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총 7520개 규제의 존폐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년부터 부처별로 1개 분야를 선정, 해당 분야 규제를
일괄 폐지한다는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 지침안'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