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고래를 밀반입해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최근 울산지역 해상에서 고래불법 포획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8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유자망어선 선장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 이모(54)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선장 김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울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길이 5m짜리 밍크고래 한 마리를 남구 장생포항 일대 모 냉동창고 부두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유통시키려 한 밍크고래 등 어획물과 작살 17개, 고래해체용 칼 등을 압수하는 한편 어획물 유통경로와 작살 제작처를 추적하고 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해상에서 고래를 포획, 해체한 뒤 육상으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통발어선 선장 박모(54)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해경은 다음달 말 개최예정인 장생포 고래축제 등 고래포획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 고래 불법포획과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울산지역 항·포구 등지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