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범죄없는 마을’이 사라졌어요.”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매년 법무부가 ‘법의 날’을 맞아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나, 인천·부천·김포 등 인천지검 관내에서는 96년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里)를 마지막으로 97년부터 올 해까지 7년동안 해당마을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없는 마을’은 법무부가 준법정신을 함양하기위해 지역별로 선정·발표해 온 것으로, 1년동안 단 한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공소제기는 물론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판결만 받아도 선정에도 제외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지역숙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 등이 지원된다.

80년 이후 인천지역에서는 81년 원창동 세어도,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옹진군 대청면 소청1리 등 3곳이 선정된 이후 90년까지 10년동안 모두 25곳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됐다. 이후 91년 5곳, 92년 5곳, 93년 4곳 등 90년대 중반까지는 매년 평균 3~4곳이 선정됐으나 97년 이후에는 각종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다만 99년에 강화경찰서가 한 곳, 2000년에 중부경찰서가 두 곳을 추천했으나 모두 규정에 미달돼 선정되지 못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범죄없는 마을에 단골로 선정되던 섬과 농촌마을이 개발붐을 타면서 주민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청소년 범죄도 해마다 늘어 범죄없는 마을 찾기가 해마다 힘들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