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千大燁) 판사는 23일 토지형질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
이영문(41·건축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특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물 취득의 기회로 이용한 점이 인정되고
받은 돈의 액수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원상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작년 9~12월 R건설 대표 용모씨로부터 "밭을 대지로
형질변경허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