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5부(재판장 이현승·李炫昇)는 16일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 전 회장은 동아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인건비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불법조성한 비자금 38억원
중 7억원 가량을 정치인 60여명에게 200만~500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