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장기 매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장기 기증자를 물색, 장기이식을 받게 한 혐의로 사랑의장기기증본부 전
본부장 박진탁(65·목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 만성신부전증 환자
서모(55)씨로부터 1600여만원을 받고 기증받은 장기로 이식수술을 받게
하는 등, 지난 9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신장 환자 13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고 이식수술을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기기증본부 내에는 이식수술 대기자 순서가 있지만, 돈을 준 환자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수술을 받게 해줬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는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승인과정에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서 "장기 이식자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아닌 후원금 명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1월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 91년 건립된 사랑의장기기증본부는 국내 최대 장기기증단체로
전국에 13개 지부가 있으며, 지금까지 693건의 장기이식 결연을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