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와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의 신병이 처음으로
일본에 인도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吳世立)는 15일 지난해 일본에서
한국인 오모씨의 사체를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에 대해 서울고검이 제기한 범죄인인도 심사 청구사건에서
"이씨를 일본에 인도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범죄인 인도법상 국내 고등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검사에게 신병을 인도하도록
명해야 하며,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병 인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씨는 지난해 2~3월쯤 오씨의 사체를 회색가방 안에 넣고 열쇠로 봉인한
다음 일본 치바현 기사라즈시 시오하마의 도로유지용 자재보관 장소에
방치한 후 작년 9월 귀국했다가 일본측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지난
1월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