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월간중앙 4월호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이라는 기사를 작성한 윤모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청와대측이 11일 밝혔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측이 제기한
첫 번째 사법적 대응이다.
문 수석은 "해당 기사는 본인이 올해 1월 민정수석 내정 이후 '부처별
고려대상자 명단'이라는 극비 보고서를 만들어 장관급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도했지만, 그런 명단은 작성된 적도 없고 대통령에게 보고
되거나 인사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은
"참여정부의 인사에 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당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월간중앙 김진용 주간은 "자체 입수한 문건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며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면 이 보도와
관련한 그간의 사태진전과 청와대측과의 접촉과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이 전혀 틀려 언론중재위를 거치는
민사상의 구제와는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며 "정정보도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지금까지 3건의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해당 언론사에 신청했고, 1건은 언론중재위를 거쳐 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