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미세 먼지 오염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수도
중 최악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신차(新車)의 미세먼지·매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시내 대기 오염도를
현재 76㎍(100만분의 1이 1㎍)/㎥에서 2006년까지 미국 환경 기준인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신차의
미세먼지·매연 기준을 최고 5배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배출허용기준이 소형 화물(3.5t 이하)의 경우 현재 0.07g/㎞(1㎞를 달릴
때 배출하는 먼지의 양)에서 2006년에는 0.025g/㎞로, 대형 화물(3.5t
이상)은 0.10g/kwh(1kw의 에너지로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에서
0.02g/kwh로 강화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시는 청소차와 화물차 등 대형 경유 차량의 바이오 디젤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 주유소 9곳을 지정하고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채희정(蔡熙政) 대기과장은 "바이오 디젤은 식용유와 알콜을 특수
반응시켜 만든 식물성 경유로 공해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2006년까지 경유 시내버스 전량을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고 CNG 및
LPG 청소차 1537대를 보급하기로 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에 일정 비율의
전기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
시는 공사장 비산(飛散)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은 주1회, 일반 공사장과 사업장은 연2회 이상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1000㎡ 미만 소규모 공사장은 건축 허가 때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