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광주시 지역의 각종 난개발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4일 개발대상 토지가 일정 표고와 경사도, 입목본수 기준을 넘어설 경우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개발대상 토지에 나무가 50% 미만으로 심어져 있을 경우, 경사도 10도 미만일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그 이상일 경우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도 관련법 시행령 기준보다 10∼20% 하향조정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800%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시(市)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