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26일 임명된 송두환(宋斗煥·54)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과,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남북 관계에 장애가 된다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며 “이런 입장들을 잘 조화시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 출생인 송 특검은 80년 사법시험(22회)에 합격한 뒤 8년 동안 서울민·형사지법 판사를 지냈으며 90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00년 5월부터 2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아 당시 부회장이던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 함께 인권 운동에 앞장섰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인품으로 소장 변호사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외환은행의 스톡옵션을 받는 등 사외이사 경력이 공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외환은행은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현대상선의) 채권자 은행이고 입출금만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경림 당시 은행장을 비롯, 지인(知人)들이 있지만 수사를 하게 된다면 원칙에 따라 선입견 없이 대처할 것이다. 특검 수행에 의혹이 된다면 스톡옵션을 모두 포기하겠다.”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험 부족은 2명의 특검보와 3명의 검사, 16명의 특별수사관이 보완해 줄 것이다.”
―민변은 이번 사건의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민변 회장으로서의 입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민변의 공식 입장은 먼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며 2차적으로 국회를 통해 해법을 찾고, 그것이 어렵다면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적인 입장도 민변과 같다. 그러나 대북송금은 누군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정하게 의혹을 밝히겠다.”
한편 대북 비밀 송금 사건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중순에는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된다. 수사 기간은 70일간의 1차 수사 이후 각각 30일과 2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0일이다. 따라서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최장 10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 유동적이다.
준비기간에 특검은 특검보 2명 외에 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해 18명까지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별도로 16명까지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팀의 규모는 사무보조원 등을 합쳐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참고인이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