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일본의 지방법원이 최초로 태평양전쟁 당시의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 큰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시모노세키'
소송이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패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5일 3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총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재판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이른바 '시모노세키 소송'으로, 1998년 5월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국가책임을
처음으로 인정, 3명의 할머니들에게 각 30만엔씩 총 90만엔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려 큰 주목을 받았었다.
당시 시모노세키 지부는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것 자체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일본의 국가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사법부는 종군위안부에 대해 배상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불렸으며, 이 판결을 계기로 일본의 위안부 배상 정책이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끝내 이 판결을 뒤집었다.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일본 히로시마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이때 일본 법원은 '시모노세키 소송' 외에도 여러 개의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한결같이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 때문에
사실상 일본 법원이 위안부에게 배상해주지 않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다. 이번 최종판결역시 2심의 결론을
따른 것이다. 결국 5년을 넘게 끌어온 이 재판은 일본 사법부의
보수성만을 확인한 채 끝나게 됐다.
(東京=崔洽특파원 po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