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를 검찰 내에 설치하고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키로 했다. 이 경우 현재의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를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에 흡수 통합시킬지, 규모와 기능을 축소해 유지할지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또 한시적인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수용하되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도 특검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를 통해 정치인·고위공직자 비리,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을 전담 수사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 검사의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부장급 중견검사를 투입키로 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또는 검찰 외부 출신을 장(長)으로 하는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인사·예산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구를 만든다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며, 자칫 옥상옥(屋上屋)의 이중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또 검찰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간부 인사위원회’와 ‘일반검사 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의 보직검사 추천권 허용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