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짜로 휴대전화기를 준다는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3일 거리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공짜로 준다는 말로 가입자를 확보해 나중에
전화요금에 휴대전화기 요금을 나눠 몰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란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로, 작년 8월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3회 발령됐다.

통신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하철역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공짜로
휴대전화기를 준다며 가입자를 모집한 다음, 나중에 가입자에게 전화기
요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통신위는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요금청구서를 받으면 내역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