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는 2000년 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집 파문과
관련해 위조계약서를 작성·행사하고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출판사 대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김씨의 매니저인 이모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맺은 것이 설령 김씨의 의사와 무관했다 하더라도 이씨가 그동안 김씨의
연예활동 계약을 대행해온 만큼 박씨가 이씨와 공모해 김씨의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누드집 파문 이후
박씨가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한 것도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매니저 이씨와 출판사 대표 박씨는 2000년 6월 김씨의 누드를
포함한 사진집 촬영계약을 맺은 뒤 사진촬영까지 마쳤지만 이후 김씨가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됐고 누드촬영을 강요당했다며 이씨와 박씨를
고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