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 주민
376가구 1231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당고개역의 철도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15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억5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도와 인접한
아파트의 4층 이상에서 주간 69.6∼71.7㏈, 야간 65.5∼68.2㏈의 소음이
발생하는 등 철도소음 한도(주간 70㏈·야간 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배상 신청인들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철도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액수를 공제했다"며
"소음으로 인한 아파트값 하락 피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조정위에 접수된 소음 분쟁은 모두 229건으로, 전체 건수
263건의 87%를 차지하는 등 환경 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음원인별로는 건축공사(92건), 도로(77건), 공장 등 사업장(20건),
차량(16건) 등이었으나 철도로 인한 소음피해 접수건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