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이다.

-한반도를 위한 모든 안보 관련 합의들 속에 북한 등 모든 당사자들이
탈북(脫北) 난민들의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구류장의 폐지와 모든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석방문제를 위한 토론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세계 언론과 국제 인권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황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유엔인권담당관실(UNHCR)이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 권리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회원국들이 이들을 UNHCR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국제사회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중국과 러시아가 구호 단체들이 탈북
난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원조 제공 국가들과 기구들이 원조 식량의 분배에 있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제대로 분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정치범 수용소와 구류장의 폐쇄를 요구하며, 고문과 강제 낙태, 영아
살해 등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재북(在北) 피랍자들의 석방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