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에서 받았던 56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진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이사직 사퇴서와 함께 지난 2001년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포기각서를 삼성전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키로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일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통부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이 포기의사를 밝힌 스톡옵션은 지난 2001년 3월에
받은 것으로, 5일 삼성전자 주식의 종가(27만6천원)로 환산하면
55억9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날 포기한
스톡옵션은 받은 날(2001년 3월8일)로부터 2년이상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 장관이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선 오는
9일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해야함으로써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진 장관의 이번 포기 선언은 자식의 병역기피 의혹에다 오너일가의
편법증여 개입의혹 등으로 시민단체와 언론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자,
여론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진 장관은 장관
임명후 스톡옵션 문제가 불거졌을때 "법률적으로 해석해봐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지 봐야겠고(알 수 있고), 회사(삼성전자)에서 법
조항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서, 회사측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었다. 하지만 이날은 기존 입장과 달리 회사측 결정이 나기
전에 스스로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진 장관은 또 이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또다른 스톡옵션,
즉 2000년도에 받았던 7만주(5일 종가기준 약 7억원 상당)에 대해선 처리
방침을 밝히지 않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진 장관측은 "2000년도 스톡옵션은 장관임명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스톡옵션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