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마약 및 마약대용약품 판매사범 7명이 불법판매
수익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등 20억원대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약사범이 마약을 팔아 마련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게 한 불법마약류거래방지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이
첫 조치이다. 앞으로 재판에서 마약사범들의 유죄가 확정돼 압류재산
몰수판결이 내려질 경우 압류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에 압류된 재산은 작년 11월부터 계좌추적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부동산, 현물, 은행예금 등 20억8100만원에 이른다.
재작년 5월부터 1년간 필로폰 15㎏을 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의
경우 부친 명의로 경북 군위군 소재 부동산 2000평(시가 6억원)을
구입했다가 압류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마약대용 약품인 '러미나'를 팔아 30여억원을 벌어들인
소모(여·53)씨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시가 10억원)과 서대문구 홍제동의 빌라(시가 1억3000만원)를
압류했다. 마약밀매 혐의로 기소된 장모(40)씨는 1000만원짜리 소형보트
2척과 부인 소유의 승용차를 압류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