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與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통과시킨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과
관련, "수사 범위를 국내 자금조성 부분으로 한정하고, 남북관계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거래 부분은 제외하도록 수정하자"는
입장이다. 송금 사건 중 핵심인 현대상선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불법대출,
환전과정까지만 수사하고, 대북 송금 및 그 사용처에 관한 부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사 전문가들은 "수사
범위에 제약을 둘 경우, 특검의 실효성이 없고 수사 자체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의 특검보였던 김원중(金元中) 변호사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국내 자금 조성과 북한 송금 부분은 원인과
결과로서 서로 얽혀있는 사안인데 이를 떼어내 한 쪽만 조사한다는 것이
수사 기법상 가능할지 의심스럽고 끊임없이 '수사 범위 밖'이라는
시비가 벌어져 수사 진행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대출과정만 수사한다면 계좌추적만 해도 될 텐데, 사건의 본질을
제외한 수사를 하느라 특검까지 도입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국내 자금조성
부분만 수사해도 원인 규명을 하다 보면 송금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령 증인 입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함 의원은 "수사는 제한 없이 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는 결과 발표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 수사과장 출신인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달됐고,
쓰였냐는 점인데 이 중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만 수사 하자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북한의 어떤 계좌에 송금됐는지
추적해야 핵무기 개발에 그 돈이 쓰였는지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