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중순 국민비씨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1월18일 취소했다. 또
카드결제일(1월23일)에 앞서 취소한 물품 대금을 뺀 금액에 맞춰 계좌에
입금했다. 그런데 2월 5일 비씨카드사에서 대금이 연체됐다고 전화가
걸려왔다. 취소 사실을 알려줬지만 비씨카드에서는 확인이 안된다며
국민은행에 물어보라고 했다.
그날 바로 국민은행 서울 학동지점을 찾아가 1시간이나 기다려 어렵게
상담을 했다. 담당 직원은 컴퓨터로 조회해보더니 "취소한 사항이
기록돼 있지만, 가맹점에서 취소 전표를 늦게 가져왔기 때문"이라며
연체이자 환불은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연체자로 묶여 있던 것만
해제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20일도 넘은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결제계좌가 개설된 국민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같았다. 어이가 없었다.
1월18일에 취소한 금액이 2월5일까지도 연체로 남아 직접 찾아가
처리하고 왔는데 아직도 연체 중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결국 면목동 지점에서는 착오였다면서 잘 처리됐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역시 연체 때문에 발생한 이자는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국민은행이나
비씨카드 모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심스럽다.
(윤이랑 28·대학원생·서울 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