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최태원(崔泰源) SK㈜ 회장을 구속한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기업인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구속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재벌기업에서는 관행화된 비상장주식 거래의 하나라는 SK그룹 측의
반발과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시각을 의식한 듯 검찰은 최 회장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직전 "영장이
기각된다면 우리로서는 재앙"이라고 했었다.
검찰은 우선 최 회장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액수가 총
2071억원으로 고액이라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 소유의
워커힐호텔 주식을 SK C&C 소유의 SK㈜ 주식과 맞교환한 것과 관련, SK
C&C와 SK글로벌이 오너의 지배체제 확립이라는 목적에 따라 기업의
생명인 현금유동성까지 포기하면서 비상장사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매입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격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현금유동성을 포기하고 필요없는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재작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최 회장은 주식 맞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220억원을 내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 워커힐호텔 주식 60만주를 SK글로벌에 팔았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무상태가 양호한
SK텔레콤이 있었지만 해외기관투자가와 외국인 사외이사의 반발을 의식해
소액주주가 대부분인 SK글로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도 열지 않았으면서 이사회에서 주식 맞교환을 의결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문기관에 비상장인 워커힐호텔 주식의 주당가격
산정을 의뢰하지도 않은 채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문제가 됐다. 최 회장도 워커힐호텔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SK㈜ 주식은
시가로 비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한다.
나아가 검찰은 최 회장이 위법성을 알고도 주식을 맞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검찰조사대비 대책'
'가상시나리오' '검찰조사 대비 질의 및 응답' 등 4건의 문서에
따르면 SK그룹이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별로 허위진술 모법답안까지
마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다는 것이다.
JP모건과의 이면계약 거래에 대해서도 검찰은 "SK증권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최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증권을
살리려고 다른 계열사를 위험에 빠뜨렸으면 위법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JP모건과의 이면계약이 문제가 되자 최 회장이 SK증권에 출연한
SK C&C의 비상장주식 4만5000주에 대해 SK그룹이 264억원으로 평가해
발표한 것도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SK C&C 주식의 가치를 세법
기준으로 산정하면 워커힐호텔 주식과 비슷한 주당 4만원 선이지만
미래가치까지 포함시켜 58만6487원으로 고평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근은 "할 말이 없다. 오너가 사재(私財) 출연한 것을
모양좋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는 후문이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해 "세법, 공정거래법, 형법
상의 정신은 모두 다르다"며 "우리는 형법의 정신대로 최 회장 수사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94년 선친인 고(故)
최종현(崔鍾賢) 회장으로부터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입한 경위,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