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7일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의
퇴임과 관련, 대법관 퇴임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이날 '퇴임 대법관은 전관예우 변호사가 아니라 사회 원로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법관은 단순한 법관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방향을 고민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자리"라며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국민들에게 '전관예우'라는 음습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지키려던 대법관 스스로의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
대법관이 변호사 대신 사회원로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