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의회 신청사 특위 활동을 마칠 때까지 신청사 건립에
쓰일 전기·지능형빌딩통신장비·전자음향 등 3개 분야
19억3000만원어치의 관급자재 구매설치계약을 보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전기, 전자 등 17개 관급자재 배정업체에 대해
특위조사를 벌인 결과, 설계내역 사전유출, 무자격·무면허업체 시공,
특정업체 중복배정 등의 의혹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달 중
이들 3개 분야의 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