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의하면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 월세 50만원인 가게의 월 임대료를 1년에 6만원씩 올릴 수
있다고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 전에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서 3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제 12만원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매년 초 금년의 물가는 4% 이내에서 잡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고
보면(한국은행 전망치 2.7%) 1년에 12%는 너무 높은 인상률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예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는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같이
2년에 0.05%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과는 달리 상가는 12% 인상,
2년으로 치면 24%인데 이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 시행령을
기안한 관계기관에 묻고 싶다.
(鄭英守 62·부동산 중개업·서울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