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내 258만여평의 주거 및 녹지지역 토지용도가 변경 또는 세분화된다. 시(市)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案)’을 마련, 도(道)의 최종 승인을 받는 대로 이르면 7월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자연녹지 16만여평이 주거지역에 편입돼 주거지역이 현재 225만 8000여평에서 241만 9000여평으로 늘어난다. 이 중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자연녹지와 자연환경이 우수한 금촌과 적성군 마지리의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20여만평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선 건축물 신·증·개축시 건폐율 40%에 용적률 80%로 규제가 강화된다.

이 지역에 편입되는 자연녹지엔 주거환경이 열악한 금촌 취락지구 내 운천·선유·독점지구 등 10곳이 포함돼 있다. 또 일반주거지역(214만 4000여평)은 1종(36만 6000여평), 2종(140만 9000여평), 3종(36만 9000여평)으로 세분화, 변경안이 확정되면 종별로 건폐율·용적률이 각각 60%·150%, 60%·200%, 50%·250%로 제한된다. 이밖에 금촌지역 생산녹지 1만여평이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종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