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이천시를 마지막으로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내려졌던 도내 가축 이동 제한조치를 완전히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달 25일 김포 지역에 이어 이날 이천시에 내려졌던 제한조치도 해제돼 김포·이천·여주 등 3개 시·군 168개 농가의 축산 농민들은 21만 8000여두의 가축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됐다. 도내에는 지난해 10월 21일 김포시 월곶면의 양돈 농가를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김포·이천 등지에서 총 5건의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됐다. 도 방역 당국은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12개 농가 2만 1135두의 가축을 도살하고, 김포·이천·안성·용인·여주·광주·양평 등 7개 시·군에 사육 중인 95만여두의 돼지에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