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백신의 부작용으로 신체 장애를 입었더라도 백신의 제조과정,
유통, 접종과정에서 해당 관청이나 백신제조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는 3일 김모(당시 생후 6개월)군 가족이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며 국가·서울시·노원구와
제약업체인 녹십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백신은 100만 접종당 1건 정도 비율로
현대의학으로 피할 수 없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김군에게
발생한 뇌손상 역시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의
개발 과정 및 사용 현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문제의 백신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