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으로부터 8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리처드 제임스
모란 미국 육군대령이 29일 유죄를 시인했다.

모란 대령은 공모와 뇌물수수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최고 6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모란 대령은 연간 3억달러 이상의 계약 승인을 감독하는 주한미군
계약처장으로 근무했었다.

미 연방검찰은 한국기업 2개사로부터 85만달러 수뢰를 주도한 혐의로
모란 대령을 기소했었다.

(샌타애나(美캘리포니아)=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