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의회는 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강화지역을 제외시켜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건의서에서 “북한과 접경지역인 강화군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21%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문화재보호법·산림법 등 각종 규제가 심해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총 면적의 99% 이상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강화지역은 지난해 11월 ‘수도권 지역의 투기가 우려된다’는 건교부의 판단아래 전체면적 99.4%인 408.4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