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제한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대법원 사이에 마찰을 빚어온
서초구 서초동 속칭 '꽃마을'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개발된다.
서초구는 21일 "서초동 1500번지 일대 속칭 '꽃마을' 4만2760㎡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다음달 초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용 빌딩 신축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구역 방식은 시나 구가 도로·공원·학교·공공시설 등을 지원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는 강북 뉴타운 지역에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꽃마을' 개발안에 따르면 아파트 208가구, 주상복합 72가구 등 모두
280가구가 건설되며, 어린이공원 2138㎡가 들어선다. 아파트 건설은 토지
소유주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은 서초로와 반포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인 데다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키로 한 정보사 부지 인근에 위치한 '노른자'
땅으로,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